시민단체, 15일 법원 결정에 촉각
법원이 1년 전 수원에서 발생한 청년노동자 김태규씨 산재 사망사고 현장의 건축주와 시공사의 기소 여부를 15일 판가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단체는 줄곧 건축주와 시공사를 사고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처벌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해 법원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38명의 희생자를 낸 이천 화재 참사 후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척도'라는 이유도 크다.

11일 일하는2030이 올해 3월 수원지법에 낸 재정신청서를 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과 안전점검 등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22조 48조 등을 승강기를 자체점검해야 하고, 출입문이 열린 상태 운행 등 고장이 나면 이를 바로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앞서 고 김태규씨는 지난해 4월10일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한 승강기를 탔다가, 5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시민단체는 이런 점에 비춰 건축주가 관리주체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발생한 사건이기에 업무상과실치사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시공사의 태만한 안전관리도 고 김태규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장 승강기가 건물과 43cm 이상 틈을 두고 설치되는 등 추락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시공사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로 지급해야 할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았고, 기초적인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

시공사가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현장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인 2019년 4월10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4월15일 현장을 찾았는데 사고 당일 5층에 있었던 승강기는 1층에 있었다.

시민단체는 이런 점에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할 것을 요구해 왔다. 검찰이 이들을 불기소하자 3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이다.

일하는2030 관계자는 “건축주와 시공사가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사항을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고”라며 “그런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산재 사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