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감면 동의안 원안 가결
15일 본회의 통과시 8억가량 혜택

'코로나 19 경제 쇼크'에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인천 건물주들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본격화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일부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7월 한 달분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 속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10% 이상, 3개월 이상 낮춰 받은 임대인들이다. 시는 이들에게서 거두는 재산세 가운데 국세를 제외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을 각자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해줄 예정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내놓은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감면 예상액도 함께 제시했다. 인천 소상공인 사업장 13만4495개소 가운데 건물주의 20%가 임대료를 80%만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한 달 기준 지역자원시설세로 6억2000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8700만원 등을 감면받을 것이란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낮춰주는 재산세 감면액 14억9500만원까지 모두 23억원이 넘는 세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동의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동의안 제안 이유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