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경고' 박 시장 귀추 주목

한국폴리텍대학 지방세 20억원을 감면한 광명시가 '기관장 경고'를 받고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일보 2월14일자 9면 등 >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밝히며, 광명시가 유권해석에도 폴리텍대학에 지방세 20여억원을 감면한 것은 법을 위반했다며 기관장 경고와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내리도록 조처했다.

이러한 사실이 본보 보도로 광명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광명 시민단체협의회는 명백한 특혜 행정이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으며, 김기윤 변호사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1월3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은 재산상 이득을 봤으나 광명시는 20억원 손해를 봤다”며 “박승원 시장은 행안부에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통해 감면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담당 공무원을 교체하면서 20억원을 무리하게 감면한 것은 업무상 배임과 무리한 인사권 행사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광명시는 2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폴리텍대학 20억원 감면은 종합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고 반박하면서 행안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재심의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관심은 폴리텍대학 20억원 면제로 업무상 배임·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박승원 시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11일 김기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인 조사는 끝난 상황”이라며 “광명시가 행안부에 요청한 재심의가 기각됐으니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폴리텍대학은 추징금 유예 신청을 했으나 시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포함해 21억7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고지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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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세 감면 적정 여부 법률해석 한국폴리텍대학이 지방세 감면 적정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에 이견이 있어 정확한 법률 해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현재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폴리텍대학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설립을 위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19억1000만원을 감면 신청했다. 이에 광명시가 지방세를 감면 처리했으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능대학이 직업훈련과정만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현재 시는 시정 요 폴리텍대 지방세 20억 감면한 광명시 공무원 셋 징계 처분 폴리텍대학 지방세 20억원을 감면한 광명시청 공무원 3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일보 5월12일자 8면>앞서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밝히며, 광명시가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폴리텍대학에 지방세 20여억원을 감면한 것은 법을 위반했다며 기관장 경고와 A 국장, B 과장, C 팀장 등 3명의 징계를 내리도록 조처했다.18일 광명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폴리텍대학 지방세 감면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A 국장은 감봉 3개월, B 과장과 C 팀장은 각각 감봉 2개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