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지방세 20억원을 감면한 광명시가 '기관장 경고'를 받고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일보 2월14일자 9면 등 >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밝히며, 광명시가 유권해석에도 폴리텍대학에 지방세 20여억원을 감면한 것은 법을 위반했다며 기관장 경고와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내리도록 조처했다.
이러한 사실이 본보 보도로 광명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광명 시민단체협의회는 명백한 특혜 행정이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으며, 김기윤 변호사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1월3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은 재산상 이득을 봤으나 광명시는 20억원 손해를 봤다”며 “박승원 시장은 행안부에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통해 감면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담당 공무원을 교체하면서 20억원을 무리하게 감면한 것은 업무상 배임과 무리한 인사권 행사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광명시는 2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폴리텍대학 20억원 감면은 종합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고 반박하면서 행안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재심의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관심은 폴리텍대학 20억원 면제로 업무상 배임·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박승원 시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11일 김기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인 조사는 끝난 상황”이라며 “광명시가 행안부에 요청한 재심의가 기각됐으니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폴리텍대학은 추징금 유예 신청을 했으나 시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포함해 21억7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고지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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