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교육계에서 교권침해 실태가 도를 넘어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권위와 사기가 저하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원격영상수업이 시작되면서 교사들의 초상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원격수업 화면을 캡처해서 교사 외모를 평가하거나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를 이용해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음란물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교사 초상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며 모욕이나 저작권 위반 등 법률을 위배할 수 있는 심각한 행동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교사 8122명을 대상으로 `평소 졸업앨범에 수록된 본인 사진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적 있냐'고 물은 결과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41.2%(3350명), `그렇다'가 29.4%(2389명)로 총 70.6%가 불안감을 느낀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졸업앨범 관련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도 7.6%(62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사가 겪거나 접한 피해사례로는 `학부모 단톡방에서 졸업앨범에서 찍은 교사 사진과 품평이 돌았단 얘기를 들음', `학생의 스토킹', `교사 사진이 도용돼 악의적으로 이용됨', `학생 삼촌이라며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함' 등이 나왔다. 이는 교사들이 졸업앨범에 수록된 사진으로 인해 직접 겪거나 전해 들었다는 피해사례들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교권 침해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은 교권 침해가 교사 개인의 피해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권과 학습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양자 모두 진퇴양난에 빠질 수 밖에 없기에 학교 현장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제는 교권을 말해야 할 때다.

교권은 인간의 기본권에서 출발하는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교권은 바로 한국 교육의 존립 근거가 되는 것이다.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대로는 우리 교육 및 미래의 발전이 보장될 수 없다. 이제 교권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유념해 실천 노력해야 할 대책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교권'과 `교권 보호'의 정확한 개념에 따른 침해 유형과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더욱 실효적인 교권보호 노력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교육권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둘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교권 침해의 주체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서는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손괴에 관한 죄,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행위,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 유형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대응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 조치가 명시되었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부모에 대한 처벌 문제 역시 심도 있게 강구, 시행돼야 한다.

이제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금 교육입국을 재현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모든 국민이 교권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다. 교육부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교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교육 당국이 마련하여 운영하는 교권보호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매년 재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권보호 연수를 의무화할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

 

기원서 전 송도중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