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스크·진단키트도 비축…장기화 대비 비대면 진료 강화"
클럽 등 통한 감염 우려…"지자체가 행정명령 내릴 수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hoto@yna.co.kr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마스크 1억장 비축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차 유행에 대비해 일반 국민용 마스크 1억장 정도를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용 마스크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용 마스크도 확보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특히 대구·경북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상의 수준에 대비해서 의료진, 방역 종사자들의 마스크 비축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재유행을 수치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레벨D 보호구와 방호복 등 의료진의 개인방호복도 충분한 양으로 비축하고 있으며 부족한 수량은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진단키트도 현재 하루 2만여건인 검사 분량을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만약을 대비해 2만5천건 이상도 검사할 수 있는 수량을 상시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등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도 공급 수준을 분석해서 부족한 수량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도 보완·강화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상황은 상당히 장기화할 것이고, 계속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원격 의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서울 용산의 클럽과 술집을 다녔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흥주점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은 해당 지자체장 재량으로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행정명령 발령권자"라며 "전국적인 공통의 사항에는 복지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내리지만 특정 지역 감염 위험에 대비할 때는 우선은 해당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에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밀집 시설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가 전환됐지만, 윤 반장은 클럽, 주점, 종교시설 등과 관련해 감염 위험에 대비한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