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철 급수탑 동일 부지내 존재 희귀사례
▲ 수원역 급수탑. /사진제공=수원시 공식블로그

`수원역 급수탑 2기'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수원역 급수탑'을 국가등록문화재 제780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급수탑이 1930년대 국철(國鐵)인 광궤철도의 급수탑과 사철(私鐵)인 협궤철도의 급수탑 2기가 동일한 부지 내 현존하는 희귀한 사례로, 국철과 사철의 급수탑 변화양상과 변천사를 보여주는 철도유산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수원역 급수탑(세류동 284-5번지)은 높이 18.1m 콘크리트조(造) 1기와 높이 7.9m 붉은 벽돌조(造) 1기로 구성돼 있다. 벽돌조 급수탑은 국내에서 유일한 `협궤선 증기기관차용 급수탑'으로 알려져 있다. 철도역사에서 급수탑은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물로써 1960~70년대까지 사용돼 오다 증기기관차 운행이 종료되면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게 됐다. 현재 수원시에는 수원 구 부국원(제698호) 등 6개의 국가등록문화재가 등록돼 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