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3차 합동감식이 진행된 6일 오후 이천시 모가면 사고 물류창고에서 관계자들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현장과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이달 7일부터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9면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