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관내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종교시설 보수지원사업은 강화군 소재 종교단체가 공익성을 유지하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보수·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준공 20년이 넘은 연면적 500㎡ 이하의 종교집회장을 소유한 관내 종교단체로,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오는 15일까지 강화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해야 한다.

종교시설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종교단체에는 건축물 보수·보강 사업비의 9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최근 5년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체와 불법건축물이거나 종교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9월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금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