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10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산시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지침’을 마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해준다.

사용한 경우는 올해 1월 말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경해준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 적용 기간은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28일부터 7월27일까지다.

이 기간에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10월에 일괄 환급하고,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분을 적용해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김기수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공유재산은 90필지이며, 감면 및 환급되는 임대료는 4000만원”이라고 했다.

 

/오산=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