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안성시로 전입한 시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기본소득 운영 지침을 변경했다.

시는 지급 기준일인 3월23일 이후 도 내 타 시군에서 안성시로 전입한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전에는 3월23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

3월23일 이후 전입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출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미청구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는 해당 전입자 1500명에게 3억7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211명)와 결혼 이민자(720명)에게도 재난기본소득(2억3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업체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각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해 기본재난소득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세대주와 세대원, 미성년과 성년과 관계없이 모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이윤을 보는 행위 등 재난기본소득의 애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한 거래를 할 경우 사용 중지되거나 환수 처리할 방침이다.

선불카드 충전 금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실하거나 훼손 시, 재발급도 가능해졌다. 단 재발급은 농협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5월 중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의 기부를 원할 경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재난기본소득 나눔 캠페인 전용 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받은 금액만큼 현금 이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운영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편리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했다./안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