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공익형 직불금 신청을 6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새로 개정된 시행령 내용으로는 소농직불금 요건과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 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핵심 농업정책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5000㎡(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공익형 직불금 신청은 6월30일까지 전곡읍(5월1일∼6월30일), 연천읍(5월11∼22일), 군남면(5월12∼15일), 청산면(5월13∼27일), 백학면(5월11일∼6월16일), 미산면(5월19∼22일), 왕징면(5월4일∼6월29일), 신서면(5월11일∼6월16일), 중면(5월12∼14일), 장남면(5월19∼21일)로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과 접수를 받고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을 거친 후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 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17개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일시적 모임 현상을 막기 위해 마을별로 시기를 조정해 보조금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