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개발 패소·법적 분쟁 일단락

평택 현덕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를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의 판결과 같은 내용이다.

양측의 소송은 지난 2018년 8월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지난 2016년 6월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사업시행자인 중국성 개발은 2년여가 지난 후에도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 지정을 취소했다.

반면 중국성개발 측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됐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의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