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액 조치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가능하게 돼 있는 관련법(도로법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감액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시는 4억여 원의 감액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2020년도 부가된 정기분에 대해 미수납 도로점용료를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 시 문서와 통장사본 제출을 통해 차액만큼 환급할 예정이다./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