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다. 중학생 2명이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것이다. 또래 아이를 둔 전국의 학부모들까지 불안감에 떨게 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흐른 뒤인 지난 29일에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 경찰의 늑장?부실 수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범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이 가세할 정도였다. 경찰은 떠밀려 수사에 나서는 인상을 남겼다. 그런 사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하는 수 없이 스스로 범행을 입증하려 했다. 이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29일 기소된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인 뒤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을 한 혐의다. 그런데 경찰은 바로 피해자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고서도 범행 현장의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담당 경찰관들이 뒤늦게 자료 확보에 나섰으나 관련 영상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측의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에게 위협을 받기까지 했다고도 한다. 피해자측은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사건 발생 후 3개월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도 이뤄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부실 수사 의혹들도 지난 3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학생 엄벌을 호소하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글이 올라오면서 비로소 불거졌다.

여론이 비등하자 인천경찰청은 국민청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 `비판성 언론 보도가 반복'되는 경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했다. 이 무슨 해프닝인가. 인천경찰청 수사마저 부실할 경우, 경찰청 본청이 맡게 되는 것인가. 인천시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고 일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