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률 개정…경쟁력 확보
경제청,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최대 7년간 법인세·관세 감면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등 지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 지원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유턴기업 범위가 제조업 공장 신·증설로 한정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맞지 않았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주력하는 인천경제청 입장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을 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업종이 확대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코로나19 사태로 IT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유턴기업의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50∼100% 관세 감면, 고용 창출 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투자 규모 등에 따른 임대료 인하, 수의계약 등이 가능해 유턴기업 유치에 강점으로 꼽힌다.

김세준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많은 유턴기업이 첨단지식·서비스산업 중심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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