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확대 양산 등 우려 제기
도의회, 자연장·도시공사 명칭도

경기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가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또 자연장 장려와 경기도시공사 사명을 변경하는 조례도 잇따라 보류됐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위기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조례안은 각종 사회보장급여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찾아 제보할 경우 건강 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인권침해와 포상금 파파라치 확대 양산 우려가 제기되며 보류됐다.

위기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돕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어려운 가정사를 공개하지 원치 않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포상금만을 노린 파파라치 확대 양산 우려 등이 지적됐다.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공론화 등 숙의과정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조례안은 공설·사설 묘지에 매장된 묘나 봉안시설을 자연장지로 이장할 때 사용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의 사명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 관련용역 결과보고서와 비용추계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 등을 위한 견인차와 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과 위기 상황 대처, 여가생활 지원 등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도 의결이 보류됐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