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결혼이민자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판수)'를 의결했다.

조례안은 당초 지급대상자인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취득자를 포함했다.

도내 외국인은 영주권자 6만1000여명, 결혼이민자 4만8000여명으로, 총 108억여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내국인과 달리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판수(민주당·군포4)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경기도민이 지급대상의 57.5%에 해당하는 763만4603명이며, 도와 18개 시군이 지급한 금액만 1조201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여러분을 위한 소득임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위한 소비”라며 “꼭 받으셔서 잘 쓰시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