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 법리검토' 착수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 가닥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 대해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선고 기일이 조만간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 측이 지난해 11월에 낸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대법원은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건이 아닌 이재명 지사 본안사건의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통상 법률 다툼 여부가 맞는지 등 형식적 심사를 통해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데, 본안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는 형식적 심사를 넘어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풀이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같은 달 11일 상고했다.

이후 이 지사 측이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면서 상소심 결과가 4개월 넘도록 미뤄지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