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부대 주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번 조례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함께 사회적 낙인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지난 수십년 간 기지촌 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가시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지촌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된다.

이 조례는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기지촌 여성의 성매매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도내 기지촌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들어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도의회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지촌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 발표를 하는 등 기지촌 여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기지촌은 우리나라 비극적 역사의 한 단면이다. 8?15광복 이후 주둔한 미군부대 인근에 자리잡은 기지촌은 성매매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시대적 상황이 낳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기지촌 여성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힘으로써 전직이 쉽지 않아 세월이 흐르면서 대다수가 자립이 어려운 고령이 됐다.

이들은 소외감과 경제력 부족 등으로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성매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요즘 추세다. 이들이 성매매에 뛰어들게 된 데는 개인의 일탈이 작용했겠지만, 가정적?사회적 현실이 이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루의 삶조차 버거웠던 여성들에게 이번 조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