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9년 10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김 전 회장. 2020.4.17 ondol@yna.co.kr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나온 1심 판결의 양형 등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이에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리자 지난해 10월에 귀국한 후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따라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