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청소노동자로 불리는 환경미화원들은 음지에서 땀 흘리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각종 안전사고나 힘든 작업에 따른 직업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른 새벽부터 일하느라 질주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은 어깨나 허리에 부상을 당하는 근골격계질환이라는 직업병에 시달린다고 한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피와 무게의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 때문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는 1822명으로, 그 중 274명(15%)은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수거차량으로 옮기다가 어깨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바로 100ℓ짜리 쓰레기봉투 때문이다. 환경부 지침상 100ℓ짜리 봉투는 평균 25㎏의 무게로 배출돼야 하지만 시민이나 자영업자들이 봉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최대한 가득 담는 바람에 실제로는 30~40㎏까지 나간다고 한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45㎏까지 무게가 불어난다. 이때문에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보다 무거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100ℓ 봉투 제작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아직도 100ℓ 봉투를 폐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와 안양시가 올들어 100ℓ 봉투 판매를 금지했고 성남시는 7월부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나머지 28개 시·군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폐지에 대한 의지도 약하다고 한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나눠 버려야 하는 불편, 불만을 고려해서다. 타 지역의 경우 100ℓ봉투 대신 용량을 낮춘 75ℓ 봉투로 점차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다. 부산 해운대구, 광주 동?서?광산구, 대전 동구 등이 먼저 대용량 쓰레기 봉투의 판매 금지에 나서 있다.

지금도 청소노동자들은 대용량 봉투 때문에 어려운 작업환경 속에서 부상의 위험까지 안고서 일하고 있다. 그들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다. 우리들 편의를 고집하느라 안그래도 열악한 작업환경에 몸까지 다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처음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만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