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45㎏까지 채워 버려청소원 근골격계 손상 주범으로지자체들 “시민 불편” 폐기 난색

 

청소노동자가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옮기며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기도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대다수가 100L 종량제 봉투 폐기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L 종량제 봉투의 적정 무게는 25㎏이지만, 실상은 35~40, 최대 45㎏까지도 나가 근골격계 손상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노동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의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100L 종량제 봉투 판매를 금지했다. 안양시도 지난 2월 조례 제정과 함께 100L 종량제 봉투를 금지했으며 성남시는 제작을 중단한 후 7월1일부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가 100L 종량제 봉투를 폐기한 이유는 청소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손상 우려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안전사고 재해자 15%가 청소차에 쓰레기를 올리다 다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보다 무거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100L 봉투 제작을 지침을 통해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정부·안양·성남 이외 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100L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과천·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수원·안성·양주·여주·의왕·이천·파주·포천·하남시, 연천·가평·양평군 등 18개 지자체는 폐지계획이 없거나 적극적 검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청소노동자들은 부상위험을 안고 일하고 있다.


이날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는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옮기는 청소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거리에는 성인 남성의 몸통만한 쓰레기봉투가 곳곳에 놓여 있었으며, 일부 봉투는 더 많은 쓰레기를 담기 위해 테이프로 쓰레기봉투를 칭칭 감아 터지지 않도록 해놓기도 했다.


안전모를 착용한 두 명의 청소노동자는 거대한 쓰레기봉투를 양쪽에서 잡아 차량 끝에 한쪽 발을 겨우 내디딘 채 차에 실었다.


김모(51) 씨는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봉투는 혼자서 들기가 힘들어 두 명이 동시에 수거해야 한다”며 “오늘은 그나마 날이 좋아 무게가 나가지 않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100L 종량제 봉투가 최대 45㎏까지 나가 일하기가 한층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 자체가 워낙 고된 탓에 새로 온 사람들은 금방 그만두곤 한다”며 “100L 종량제 봉투를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들을 위해 이렇게 큰 봉투를 계속 써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100L 종량제봉투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폐지 시 시민들이 쓰레기를 나눠 버려야 하는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김중래·최인규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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