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열고 `공개채용' 명문화
자치단체장 임원 선임 불가 등 의결

인천시체육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무처장 공개채용'을 제도화했다.


인천시체육회는 21일 문학경기장 2층 대강당에서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기존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는 인천시체육회 규약 조항을 `사무처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이사회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로 고쳤다.


규약 개정을 통해 사무처장 공개채용을 제도화 한 것은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 중 인천시체육회가 처음이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은 취임 직후 “인천시체육회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사무처장 공개채용 방침을 밝혔는 데, 이 약속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규약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시·도 체육회 업무총괄 및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처장이 객관적 기준이나 채용절차 없이 체육회장 추천과 이사회 동의만으로 임용되는 것은 문제이므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결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통해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한바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규생 첫 민선 체육회장이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득권을 버리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덕분에 인천시체육회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정한 사무처장 임명 절차를 갖출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앞서 바뀐 대한체육회의 시·도 체육회 규정을 시체육회 규약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체육회 임원 선임 불가 ▲임원(부회장) 구성 관련, 체육계 인사 각 1명 포함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기존 이사회가 아닌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정 등의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또 대의원들은 이날 `신임 집행부(부회장, 이사, 감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등) 선임의 건'과 관련, 이규생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이규생 회장은 규약에서 정한 분야별 인원 비율대로 신임 집행부를 구성한 후 5월 중순 이들이 참석하는 첫 이사회를 개최한 뒤 향후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단, 대의원들은 이날 이준행 인천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을 행정감사로 선출했다.


한편, 이규생 신임 회장 당선 후 첫 대의원총회가 21일 열리면서 곽희상 사무처장을 비롯한 기존 집행부의 임기는 전날인 20일 종료됐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