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변베트남TF 관계자들이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 할머니는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2020.4.21 xyz@yna.co.kr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가족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는 60대 베트남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첫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민변베트남TF)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 원고인 응우옌 티탄(60) 씨를 대신해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변베트남TF에 따르면 응우옌씨는 8살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시 디엔반현 탄퐁사 퐁니마을에서 파월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고 1년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함께 총격을 당한 응우옌씨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응우옌씨는 2015년부터 한국을 찾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 2018년 4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민간법정의 원고로 참여하기도 했고, 지난해 4월 청와대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103명의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민변베트남TF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소송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베트남 정부도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한국군 전투 사료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려면 한국의 단독 조사가 아니라 한국·베트남 정부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