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행·의정 활동 질 높아져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를 도입한다. `국외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자료를 번역업체에 전달하면 전문가가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국내에 정식으로 입수되지 않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기반 자료를 번역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 의원의 정책수행 및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번역을 원하는 의원이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및 입법자료를 회당 10∼30쪽 분량으로 도의회에 요청하면 된다. 번역 의뢰 및 회신 전반은 도의회 담당부서가 맡아 수행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심사항, 학위논문, 연구자료 등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나 특정 도서의 전체 또는 과다한 분량에 대해서는 번역을 신청할 수 없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의원의 정책수행에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제법안의 효율적 수립을 도울 것”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도입해 의정경쟁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