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hama@yna.co.kr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각각 유효기간 3년과 4년의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다. 채널A의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