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가수 정준일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주요 언론을 통해 가수 정준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전개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정준일 관련 의혹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정준일’이 등극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유진 기자 online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