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4개월간 50% 감면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3월 사용분부터 4개월간 5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총 감면금액은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지난해 월 평균 물 사용량 500㎥ 미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물 사용량이 500㎥ 이상이더라도 대규모 집합상가 등에 소상공인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불편은 줄이고 감면효과는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7만9000여 수용가에 감면한 고지서를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송달 중에 있다.

소상공인 입점여부 확인이 어려운 물 사용량 500㎥이상 대규모 집합상가 등 2천700여 대수요가에게는 구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