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10일부터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접수를 받는다.


 상하수도요금 감면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시행된다.


 시는 지난 3일 요금감면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감면 계획을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대중탕용 업종 수용가 중 소상공인과 농업인이며 4월 고지분의 50% 금액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감면한다. 
 대상 업체는 신청서와 자격확인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구비, 7월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또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용·대중탕 업종 수용가에 안내문 등을 4월 요금 고지서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대상자는 방문 접수 대신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신청(팩스·이메일·인터넷·우편)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