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나요?
A) 공직선거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점자형선거공보 작성 의무화(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용의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보조용구 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Q)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투표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학교?관공서 같은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거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