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만 7∼12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씩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만 13세인 2007년 1∼3월생도 포함된다.
해당 아동수는 모두 5만3108명이며 212억4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온라인 신청은 9∼19일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를 통해 하면 되고 공적 마스크 판매와 동일한 방식의 5부제로 접수한다.
24일 이후 주거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형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받으면 된다.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가 있을 경우 온라인 신청 후 20일이 지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현장에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고 접수·배부 기간도 따로 뒀다.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금이 충전된 카드의 사용기한은 5년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