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에 따라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기준 0.1% 이하로

오는 9월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평택·당진항, 부산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등 국내 5대 항만 인근해역이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9월부터 정박 및 계류중인 선박에 적용한 뒤 2022년 1월부터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된다.

이는 1월부터 도입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기준(0.1%)를 초과해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을 조기 시행하는 등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중이다. 

VSR은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선박이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 시 항비(선박입출항료)를 15∼30% 감면해 주는 제도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