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당시 운영자 136억 횡령
관련 재단에 운영권 준다는 소문
학부모 단체 "투명한 공모" 촉구
경기도민 세금으로 지어진 수원외국인학교가 '먹튀(먹고 도망)' 논란에 휩싸였다. 교비를 빼돌린 전력이 있는 운영권자의 권한 넘기기 작업 중 불거졌다.

지역에서 학교가 지켜야 할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06년 수원 영통구 영통동 영흥공원 인근 3만3000여㎡ 부지에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등 목적을 갖춘 수원외국인학교를 설립·개교했다.

건축비 등 사업비 150억여원은 경기도가 100억여원, 지식경제부가 50억원 등 국·도비로 전액 투자했다. 앞서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A씨(외국인) 간 3자 간 협약도 체결됐다.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협약' 명칭으로, 수원시가 당시 100억여원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A씨가 운영 주체(경기도교육청 설립인가)를 맡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원외국인학교 개교 5년 만인 2011년, 운영권을 취득한 A씨가 교비 136억원 가량을 빼돌린 정황이 정부 감사에서 포착됐다. 수원지검은 이듬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36억여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지역 외국인학교 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약해지'를 통보했는데, A씨가 불복해 3자 사이 소송공방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A씨는 2017년 대법원 심리를 거쳐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이 된 '협약의 유효성'에 관해선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협의 조정했다.

이에 올해 2월 도와 시, A씨는 논의를 통해 새 운영권자 선정에 나섰다. 문제는 A씨와 관계가 있는 재단으로 넘긴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에 다시 반발이 일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 학부모회 수원지회 등 학부모 단체 등 연대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먹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학교가 부정한 짓을 벌인 A씨 선택권에 의해 권한이 넘어가면 안 되며, 투명한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한 주민은 "해당 학교는 공공시설과도 같다. 세금을 들여 만든 동사무소를 동장이 마음대로 넘길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권한을 받는다는 재단은 자격도 미비하다"고 말했다.

도와 시는 사안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수원외국인학교는 40학급(유·초·중·고) 정원 88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교직원은 교사 76명 등 87명이 근무 중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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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외국인학교 '치외법권'인가 경기도민 세금으로 세워진 수원외국인학교가 운영권자 선정 과정, 관리 등의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아 마치 '치외법권'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일보 4월8일자 1면>일반 학교와 달리 느슨하게 적용받는 제도 탓에 최근 운영권을 이양받기로 한 재단의 적격성 논란이 일어도 학부모 의견조사 조차 실시하기 어렵다.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수원시는 2012년 2월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을 가진 A씨(미국인)에게 모든 학교 재산을 시에 넘기는 내용의 '협약해지'를 통보했다.2005년 맺은 도, 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