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과 아동, 시설 등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원에 나섰다.

강화군은 우선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들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의 소상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1차분에 대해 7일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차분 지급대상자는 979명으로 총 8억527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2차분은 6일부터 10일까지의 신청자들에 대해 오는 14일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인을 대상으로 월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3개월)으로 지원키로 했다.
군은 이밖에도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의료시설, 학원 등에 대해서도 시설 당 30만원을 4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왕수봉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