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인천에서 발생한 '경인아라뱃길 시신 유기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주에 열린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B(25·여)씨 사건이 이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이달 14일 오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해 1월1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C(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살인 사건은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지만 이들이 시신을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리면서 경인아라뱃길 시신 유기 사건이란 명칭이 붙게 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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