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7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재난 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향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 ▲지급대상자의 사망, 타지역 전출, 주민등록말소, 지급대상자 수령 거부 등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 중지 등이다.
강웅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