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등 남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 군과 중학생 C 군(당시 초등생)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XX 19금방' 의 운영자로,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딥페이크(Deepfake·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것)'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채널 회원들에게 범행 이익을 챙기기 위해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했으며 홍보비로 1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입건된 B 군과 C 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 군은 범행 당시 10세 이상 만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보호처분을 받게 돼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디스코드에서는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1 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들 7명은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 12∼17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만∼3만 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했으며 금전거래는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을 이용했다.


이들 7명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은 총 1만5600여개로, 225GB에 달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만6000여 개(238G)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보했다.


한편 텔레그램과 달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처럼 운영되는 디스코드 채널은 게임 정보공유 게시판 등도 같이 운영돼 성착취물을 소지한 인원을 따로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