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청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검체 결과 양성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건축허가2과 직원인 B(용인-57번·기흥구 동백동 어은목마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씨가 민간검사기관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하루 처인구청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하고 방역소독했다.

또 처인구청과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직장어린이집,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증상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선 담당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시는 또 B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가족 3명의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 내부와 주위를 긴급 방역소독했다.

B씨는 지난달 28일부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인근 의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해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됐으나 지난 4일 다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 등록 57명, 관외 등록 17명 등 총 74명이 됐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