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중 공무 방해·거리두기 위반
인천시가 10회에 걸쳐 인천시청에서 집회를 벌인 지하도상가 임차인 특별대책위원회 상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6일 지하도상가 임차인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 소속 상인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위반 혐의로 남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대위는 지난 1월31일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등을 금지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에 통과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특대위는 집회 장소로 신고한 청사 내 IDC 데이터센터 앞을 벗어나 시청 민원실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이어 상인 200여명은 민원실에 모여 호루라기를 불고 꽹과리 등을 치며 IDC데이터센터까지 약 150m를 행진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내려진 상황을 고려해 특대위 집행부 일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또 10차례에 걸쳐 특대위가 집회 신고된 장소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것을 토대로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죄 등도 함께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