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여금고에 현금·보석 꽁꽁
돈 빌려주고 '위장 근저당' 설정
▲지난해 진행된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모습.  /사진출처=경기도
▲지난해 진행된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모습. /사진출처=경기도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6일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한 징수사례를 보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체납자들의 '꼼수'는 여전했다.

도 광역체납팀 조사관은 지난해 4월 상습체납자 A씨의 가평군 남이섬 앞 전원주택을 방문해 숨겨놓은 재산을 살폈지만 안마의자, TV, 골프채 등 외에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철수하려다 집 앞에 주차된 수입차 한대를 발견했다.

운전대 옆에 A씨의 아내 명함이 보여 차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 부부는 차 열쇠가 없다며 거부했다. 1시간 가량 버티다 결국 차 문을 열었고, 조사관은 트렁크 안에서 연두색 보자기를 발견했다.

보자기에는 금반지, 금팔찌 등 수억원 상당의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광역체납팀은 이들의 귀금속 등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있던 체납액 28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강제 개봉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또 5년간 1300만원을 체납한 B씨가 서울 강남 모 은행 VIP실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가진 것을 포착해 지난해 1월 은행의 협조를 얻어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했다. 금고에는 억대의 현금과 귀금속이 있었고, 이중 일본화폐 1만엔 지폐 100장과 수천만원 상당의 보석을 압류했다.

위장 근저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도 광역체납팀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한 C씨가 지인에게 2015년 서울 종로구 토지 구매자금 2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제삼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다.

도 광역체납팀은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