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과 관련한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헌법 내 성평등 관련 조항을 별도로 두는 국가가 많다. 이는 성평등에 있어 양성 평등만을 강조한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우선 캐나다는 헌법에 양성 평등을 명시한다. 캐나다 헌법 28조는 '헌장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에게 보장된다'고 적혀 있다.

프랑스는 2008년 헌법 수정을 통해 사회 진출에 있어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실제 프랑스 헌법 1조 2항은 '여성과 남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고 명시 됐다.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는 멕시코는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40%를 여성 공천에 할애해야 한다. 다만 당내 경선을 거친 지역은 여성 할당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발견되자 2015년부터는 프랑스처럼 양성이 동수로 공천 받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 밖에 영국은 평등과 관련한 정책을 다루는 평등청이란 부서가 존재한다. 2007년 설립된 평등청은 영국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영국 내 성평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성소수자와 장애인 문제 역시 함께 다룬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