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해수부, 3단계 물류단지 32만㎡…부산항 함께 고시
유통·무역보장·주변 10~30% 수준 임대료·관세유보 혜택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이 확대·지정됐다. 임대료 부담이 컸던 인천항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해 7일 고시한다.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환전화물 유치 등을 위해 개발하는 부산항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 및 인근 배후단지 283만㎡다.

인천공항은 2005년 4월 1단계 209만3000㎡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2006년 운영에 들어갔고 2007년 12월 2단계 92만2000㎡를 확대 지정, 2013년 2월부터 운영중이다.
이후 2016년 12월 자유무역지역 항공화물터미널 부지 3만5000㎡를 일부 확대했다. 3단계 물류단지 32만㎡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성장화물·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해 유치하게 된다.

부산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하여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은 개발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의 올해 말, 부산항은 내년 초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부터 모집한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주변 시세의 10~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미화 500만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3년간 50%, 1천만달러 이상에게는 5년간 50%의 임대료가 감면된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다국적 기업, 수출ㆍ물류 기업 유치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확대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제조기업 50개사 유치, 1조원 투자, 2만2000명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면서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