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15곳 7월 효력 상실
대부분 주요 시가지 등 위치
지주-주민 재산권 행사 다툼
통행차단 등 법적 분쟁 예고

김포시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주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집단 민원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시는 2019년 12월까지 3200개소(29.166㎢)의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82.3%인 2646개소(24.021㎢)를 집행해 면적 대비 82.3%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남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은 554개소로, 이 중 7월1일부터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도로 106개소(23만㎡)와 공원, 녹지 등 일반 시설 9개소(37만㎡)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한 시설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구)도시계획법 제4조(행위 등의 제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7월1일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돼 2000년 7월1일 기준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되도록 실시계획인가나 소유권확보 등 실효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효력이 소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따른 조치다.

이런 가운데 효력 상실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다툼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일몰을 앞둔 시의 최대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실효 예정인 시설 대부분이 도시지역인 주요 시가지에 위치해 도로의 경우 통행 차단에 따른 다툼이 주민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시계획시설(예정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소유자가 통행로를 차단할 경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던 도로를 차단해도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라 형사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

시는 이에 지난 1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사전에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실효 예정 도로 목록과 안내 사항을 게시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여러 차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결정된 시설에 대한 사업 집행을 다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행사가 과도해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야기되지 않도록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속해서 로드 체크해 실효 전까지 행정적·재정적 대비에 최선을 다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