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

화성시와 군포시가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 방안을 내놨다.

화성시는 자가 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화성시에만 유럽발 입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대상자가 49명이었으나 6일 현재 553명에 달한다.


시는 전담 모니터링과 기초역학조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24명으로 대폭 확대 투입했다. 해외 입국자 통역 전문 인력도 6명 추가 배치했다. 시는 자가격리 앱과 전화 등을 통해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생필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으로 구성된 위생키트와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까지 자가 격리자에게 모두 853개 위생 키트와 619개 구호물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일부가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 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점검도 주 1회 할 계획이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이탈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방역비용이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50대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군포시도 자가격리 이탈에 따른 불시 현장점검 등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시는 자가격리 이탈 재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 고발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간부회의를 열고,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하루 2차례 유선 점검과 자가격리앱을 통한 확인 외에 군포경찰서와 협조해 불시 현장 점검도 하기로 했다.

또 수시로 휴대전화 영상 통화를 이용해 격리자의 자가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해 자가격리 앱과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관련 법이 지난 5일 개정·시행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군포·화성=전남식·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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