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난다. 단순 절도와 학교 폭력이 아니라 집단 성폭행이나 살인 등의 흉악 범죄도 많다. 이런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려면, 먼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처벌이 약해 법을 우습게 알고 범죄가 계속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보호와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형법을 보면 14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19세 미만 범죄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자'여서 형사처분을 받는다.

인천만 해도 매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5000여명에 이른다.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하고 지능화하고 있는 데다, 촉법소년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촉법소년은 만 10~13세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대상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범은 2만4812명으로, 연평균 4962명에 달했다. 지난해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1367명)과 절도범(1197명)이 가장 많았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강력 범죄 청소년도 176명으로, 전년 133명보다 크게 늘었다. 얼마 전 인천에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피해 학생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31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2018년 11월에도 연수구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또래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켰었다.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로 옮겨가기 쉽다고 한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에 목적을 두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래도 살인과 강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범죄'까지 모두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범죄자란 낙인을 찍으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장애를 겪기 마련이다. 여기에 가정과 학교 등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청소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인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을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