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이 저조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증이 극히 부족한 가운데 선택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보자 자질과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바로 후보자 토론회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에 후보자 토론회가 제도화된 것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이다. 국가기관이 공직선거토론회를 주관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 최근 미국 등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후보자토론회의 법정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후보자토론회를 TV로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은 미국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의 대통령선거 토론회 때부터이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선거토론은 대통령선거토론위원회 (CPD : Commission on the Presidential Debates) 라는 민간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후보자 토론회 도입에 있어 CPD의 도움이 있었다.

지난 2019년 필자는 국외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 미국의 대통령선거토론위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양자 간의 후보자토론회제도에 대한 브리핑과 토론이 있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선거토론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이 후보자토론회를 도입할 때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토론을 벤치마킹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후보자토론회제도를 부러워하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후보자토론회제도에 대하여 크게 부러워하는 것은 3가지이다.

하나는 공직선거과정에서 정당정책 및 후보자 토론을 법정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화된 토론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까지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며, 나머지는 다당제를 발전·유지시키며 이것을 토론회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러움에도 우리의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시청률이 다소 낮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토론회 진행방식이 기계적이어서 재미가 없다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관심저하가 토론시청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상황에 비하면 우리의 후보자토론회는 모든 공직선거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기회 확대와 유권자에게는 알권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또 다른 의의로는 토론회를 시청하면 할수록 유권자의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투표의사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보다 가치 있는 선택을 위해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토론회를 시청하고 가야할 것이다. 유튜브나 네이버TV를 통해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유튜브 검색창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넣으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면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주요한 자양분이 토론이다. 토론을 통해 정책이슈에 대한 숙의를 할 수 있고 같은 정책이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검증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심현화 인천시선관위 홍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