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용인시정 후보 캠프는 6일 용인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김범수 후보는 예비후보 홍보물과 공보물에서 이탄희 후보에 관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 왔다.


 이에 이탄희 후보 측은 "법관사찰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시점은 박근혜 정권 시기로서 이러한 행위를 두고 '정권의 애완견 노릇'이라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부터 그르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탄희 캠프는 "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세 번 선정된 판사를 아무 근거 없이 '정권의 애완견'이라 비방하는 김범수 후보의 공보물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이탄희 캠프 관계자는 "타인의 표현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예비홍보물과 공보물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김 후보의 공보물은 낯 뜨거운 구태정치"라며 "용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김범수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의법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