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는 만안구 안양9동 수리산 일대 병목안 6932㎡에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춘 캠핑장을 조성해 2013년 7월 개장했다.
캠핑장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휴장 중이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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