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암호화폐(비트코인)를 채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팀장은 4년여 동안 근무시간에 수영강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직원 A씨가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성남종합운동장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전용 PC 1대를 설치하고 수개월 동안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B 팀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무시간에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수영강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팀장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영장 라커룸 출입카드 기록을 지난해 12월 삭제했다가 3개월 뒤에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와 팀장 B씨는 각각 팀장과 실장으로 승진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일탈 행위를 인지하고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감사 결과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