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자가 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화성시에만 유럽발 입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대상자가 49명이었으나 6일 현재 553명에 달한다.


 시는 전담 모니터링과 기초역학조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24명으로 대폭 확대 투입했다. 해외 입국자 통역 전문 인력도 6명 추가 배치했다. 시는 자가격리 앱과 전화 등을 통해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생필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으로 구성된 위생키트와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까지 자가 격리자에게 모두 853개 위생 키트와 619개 구호물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일부가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 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점검도 주 1회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이탈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방역 비용이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영국에서 입국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간 20대 여성이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1일 자가격리 기간에 화성지역 복권방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된 군포시 일가족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관련 법이 지난 5일 개정·시행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는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화성=이상필·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